전문건설공제조합이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상품을 판매한지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다. 건산법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보증상품인 만큼, 조합원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며 상품 관련사항에 대한 문의를 이어왔다. 보증서 발급대상과 절차에 대해 살펴본다.
 
1. 현장별? 개별? 면제? 먼저 발급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하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난 6월19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현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이하 기계보증)을 현장별로 발급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계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소규모공사란,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 5개월 이내인 경우, 하도급금액 5000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 3개월 이내인 경우, 내역서상 기계대여대금 합계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다. 발주자, 건설업자, 기계업자 3자간 직불 합의가 있거나 대여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계보증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2. 보증서 신청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합 인터넷 업무서비스(ebiz.kscfc.co.kr)에 로그인 후 보증 - 보증서 신청에서 보증종류를 “현장별 건설기계”로 선택한다. 신청 화면 항목들을 공사계약서상 내용으로 차례대로 입력하고 보증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제출서류 중 하나인 국세완납증명서는 팩스로 송부하거나 증명서 하단의 발급번호를 신청화면에 입력하면 된다. 조합 담당자의 심사가 완료되면 다시 보증 ? 보증서 처리내역 화면으로 들어가 수수료를 납부하고 인증서를 첨부함으로써 보증서 발급절차가 완료된다.

3. 보증채권자 확정을 위한 ‘기계대여 계 약정보 등록’도 잊지 말자

현장별 기계보증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설기계에 대한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포괄 근보증 방식이므로, 현장별 기계보증서를 발급한 이후에 반드시 기계대여업자와의 건설기계대여계약 정보를 개별적으로 등록해야 보증채권자가 확정되고 보증사고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하다. 건설기계대여계약 등록절차는 조합원이 등록하는 방법과 기계대여업자가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1) 조합원 등록(☞기계대여업자 승인)

조합 인터넷 업무서비스-보증-건설기계대여계약에서 등록을 진행한다. 공사 목록 우측 개별기계 계약관리-기계대여계약 신규 버튼을 클릭 후, 기계대여 계약 세부내용을 입력하고 승인요청을 하면 된다. 이후 기계대여업자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승인을 할 수 있으며, 기계대여업자용 안내 자료는 조합 홈페이지(www.kscfc.com)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 기계대여업자 등록(☞조합원 승인)

기계대여업자가 대여계약정보를 등록하고 조합원이 이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조합 인터넷 업무서비스-보증-건설기계대여계약에서 보증상태가 ‘승인대기’로 떠 있는 기계대여계약에 대해서 계약승인 버튼을 클릭하여 계약정보 등록을 완료할 수 있다.

※기타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관련 문의는 조합 대표번호(02-3284-2000) 또는 소속지점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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