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개선간담회서 건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19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규제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전건협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와 중기 경쟁제품 고시, 공동주택 석공사 하자기간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19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개선 간담회가 열렸다.
◇19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국조실 관계자가 전문건설업계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투자환경개선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등 실무자들과 성도건설산업㈜ 도문식 감사, 중앙회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전건협은 먼저, 전문공사에 대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계약법령에 따른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로지원법은 3억원 이상 전문공사의 공공발주기업이 공사자재를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전문업체의 자재 선택권을 박탈하고 불명확한 하자책임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상 석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현실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는 건물 내부 석공사는 2년, 외부는 5년의 하자기간을 적용받는데, 최근 시공방법은 타일공사와 유사해 조적공사와 같은 5년의 기간동안 하자를 책임지는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외부 마감석재가 내부마감보다 내구성이 강한 시공방법·재료를 활용하고 있어 하자발생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시부스·홍보관설치 서비스’의 경우 해외 전시회에까지 중소기업 경쟁제품을 활용토록 한 판로지원법이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력의 합법적 고용환경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외국인고용법의 고용제한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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