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현장 불시점검 대상 건축자재의 범위(표=국토부 제공)
◇건축현장 불시점검 대상 건축자재의 범위(표=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오는 22일부터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 점검 건수를 확대해 불시점검에 나선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안전 불시점검은 내진 설계 등 건축물의 구조설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실시돼 왔다.

건축구조 분야 점검에서는 전국의 신축 건축물 1400곳을 대상으로 설계도서의 구조 설계 적합성을 점검한다. 특히,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 등을 중점 선정해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작년 700건보다 두 배 늘었다.

건축자재 분야에서는 시공 현장과 자재 제조현장에서 화재에 안전한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단열재 등 건축자재가 사용·제조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작년에는 230건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는데 올해는 400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특히 작년 불량 제조업자가 다수 발견된 방화문을 점검 대상에 추가했다.

국민들로부터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된 현장을 신고받아서도 긴급 점검한다.
불시점검 지원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불량 자재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들로부터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자재 신고를 받는다.

국민들이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양식을 통해 전자우편(singo@kcl.re.kr, 043-210-8988 등) 등의 방식으로 신고하면, 불시점검 지원기관이 긴급 점검에 나서게 된다.

국토부는 구조계산을 잘못해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을 초래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자격정지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시험성적서에 있는 성능과 현격히 다른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한 자 등은 형사고발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한다. 또한, 적발된 불법 건축자재 제조업체는 공장을 추가 점검해 위법이 시정되지 않은 제조업자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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