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20)

건설회사의 계정별 원장을 보면 노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각 계정별 원장에 내재돼 있는 경우가 많아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근로복지공단은 5월이 시작되면 이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는데 각 항목에 내재돼 있는 인건비를 찾아내게 되고 공사성, 인건비성이라 판단된 항목에 대해서 30%를 보수총액으로 추가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공단은 원재료비 계정을 가장 많이, 그 다음 지급수수료 항목을 조사하게 되는데 건설회사는 공사를 위해 인부를 투입해 직접 노무비를 쓰기도 하지만 인력회사, 용역회사, 청소회사, 철거회사 등을 통해 공사의 일정부분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 외 지급수수료로 개인에게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는 보통 회사에서 3.3% 사업소득을 공제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인력회사나 용역회사에서 사용한 인부들에 대해서는 지급수수료의 100%를 인건비로 보고 보수총액에 산입을 하고, 청소회사에 청소를 맡긴 경우에는 지급수수료의 30%를 보수로 보며, 개인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100%를 보수로 본다. 철거회사에 맡긴 경우에는 30%를 보수총액에 산입한다.

이와 같이 진행될 경우 보험료는 건설회사 뿐만 아니라 건설회사와 거래한 인력이나 용역회사, 청소회사, 철거회사에서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보험료는 이중으로 부과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수총액 신고 시에 항시 이런 부분을 잘 찾아 신고해야 이중 부과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조사과정에서도 보험료 폭탄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명목의 지급항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통신비, 차량비, 식대, 숙식비, 현장수당 등이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복리후생적 금품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은 100% 보수로 보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여 사소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1인당 40만~50만원씩 매달 지급하는 회사도 있으며 많게는 100만원 이상씩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도 보수총액 산정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장비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도 2019년부터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지입차주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도 30%를 보수로 봐 보수총액신고시 산입해야 한다. 건설기계나 중장비 사용료 부분은 산재보험에만 30%를 포함해 보수총액을 신고하지만 고용보험에서는 인건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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