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20)

아마도 건설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독자 중 ‘물가변동’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없을 듯하다.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물가변동’은 계약법적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이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때때로 ‘민간공사에서는 물가변동 조항이 없고 민간공사에서는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이 된 사례가 없다’는 부정확한 정보를 접하고 물가변동 계약금액을 받지 못한 사례를 상당수 접하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체로 공공 및 민간 모두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우선 확정되는 공사금액은 계약 체결시(또는 입찰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경제의 상황 등에 따라 물가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의 변동이 야기된다는 점에서 공공공사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두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민간의 경우에는 어떠할까? 국토교통부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통해 민간건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도급계약서를 배포하고 있고, 국내 민간건설 대부분의 경우 보편적으로 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특약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바로 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22조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마련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공사 역시 대부분의 경우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물론 민간·공공 모두 계약자유주의 원칙에 의해 물가변동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개별 사안은 해당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를 반드시 챙겨봐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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