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20)

대물변제나 하도급대금 직불 등 특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물변제와 세금계산서
대물변제란 공급한 건설용역의 대가로 금전이 아닌 대물로 변제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 해당되므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받는 자는 대물변제하는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즉 건설업 기성금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용역에 대해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데, 주의할 점은 발주자 또는 원청사가 수급인에게 대가로 대물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향후 수급인이 대물변제 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역시 매수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과 세금계산서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이란 발주자가 수급인을 대신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인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해야 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세 번째,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입니다.

네 번째,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돼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입니다.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는 경우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받는다고 해서 발주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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