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건설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들이 분주하다. 정부와 국회 여기저기서 건설에 귀를 기울여주고 있다. 건설과잉투자니 토건족이니 하면서 건설 SOC를 폄훼하는 일부 그릇된 인식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일단 힘이 난다.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여당 의원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산업 주체들이 한데 모여 ‘공공건설 상생협력 선언식’을 열었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건협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소속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9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비슷한 취지의 간담회를 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건설단체 대표들이 모여 정책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정부도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열고 공동도급 방식 확대와 불공정행위 차단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지금 건설현장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일이다. 골조공사 알폼(알루미늄 거푸집)이나 토목공사 산간오지, 터널 현장 같은 곳에 가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다수다. 위험하고 힘든 현장일수록 내국인력들이 꺼리니 불법을 감수하고라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제한을 일시 해제하거나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줘야 한다. 고용허가제 쿼터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하고 고용허가요건도 완화해야 한다.

공사비 제값받기도 급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년간 물가·임금 다 올랐는데 공사 예정가격이 물가를 반영하지 못해 그 모든 인상분을 건설업체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예가가 하락했는데도 낙찰률은 고정돼 있어 실 공사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일한 만큼 대가를 제대로 못받는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적격심사 낙찰률을 10%p 상향하고 3억~10억원 구간의 전문공사 낙찰하한율도 종합공사와 동일하게 87.745%p로 설정해야 한다.

건설업체들에 대한 각종 처벌강화 조치들도 궁지에 몰린 업체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 이 문제는 고용창출과 경제 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 규제일변도 보다는 과감한 탈규제 정책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적정공사비 확보와 공정한 하도급거래문화 확산을 위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대상도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그 계획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발주자가 확실하게 확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밖에도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 △하도급공사 입찰결과 공개 법제화 △시공완료분 하도급대금 압류 금지 △법정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등의 조치들이 단행돼야 한다.

건설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안보나 경제문제처럼 초당적(bipartisan)인 사안이다.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 노후 인프라 보강 및 미래 인프라 구축의 터를 마련해주고, 모든 건설과정에 공정한 룰이 적용되도록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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