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 발표

(사진=SH공사 제공)<br>
(사진=SH공사 제공)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는 남녀 화장실과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을 따로 설치하고, 화장실까지의 거리가 300m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그간 청소 근로자와 건설현장 여성 근로자의 열악한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며, 백화점·면세점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공용 화장실 사용 제한 등 사회적 쟁점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지침은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이 근로자의 인권과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노동 환경이라는 인식을 널리 알린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침은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세탁시설과 화장실을 갖춰야 하는 사업장과,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점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설치·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환경미화 업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등은 세면·목욕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화장실과 탈의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지침 적용 대상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일반 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옥외 사업장의 화장실, 세면·목욕시설과 탈의시설은 남녀를 구분해 설치하고, 작업장에서 화장실까지 거리는 가급적 100m를 넘지 않도록 하되 건설현장 등의 야외 작업장은 300m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반 사업장과 옥외 사업장별로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세탁시설과 화장실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제공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설치·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사업주는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거나 최대 10억원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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