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은 소규모 도심지공사(조경분야)의 특성에 맞는 업무매뉴얼<표지> 제작을 완료해 시공사 등에 배포한다.

19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공사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 감독자들이 문서작성과 검토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영세 시공사의 경우 현장대리인이 시공과 공무 업무를 병행하는 등 열악한 근무여건에 놓여있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단은 이같은 소규모 도심지 공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현황조사 △관련법규 검토 △공사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사단계별 이행사항 표준화 사업’을 완료했다.

사업을 통해 완성된 매뉴얼은 시공사용 업무절차 16단계, 감독자용 43단계로 조경공사용으로 제작됐다.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필요한 공사관련 샘플 서식, 품셈(품이 드는 수효와 값을 계산하는 일), 현행법 근거 등 자료를 총 75개 항목으로 구성해 시공사와 감독자 모두 쉽고 편리하게 사용토록 했다.

공단은 향후 다른 공사 공통 업무 부분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신입·전입 감독자 대상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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