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2일부터 내년 9월11일까지 52일간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오늘부터 9월11일까지 총 52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등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서식은 공정위 홈페이지(민원참여/신고서식/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를 참조하면 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한건설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각 지방사무소에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올 설날에 신고센터를 47일간 운영해 총286건 320억원을, 지난해 추석에는 47일간 운영해 총188건 260억원을 지급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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