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청이 발주하는 산림 관련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1)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산림조합 인사 청탁 명목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C(58)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9월 전남 화순 한 커피숍에서 지역 산림조합 관계자로부터 관급공사 계약 수주 알선 대가로 1000만 원을 받는 등 같은 명목으로 지난해 12월까지 3회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해 5월 산림조합장에게 ‘조합이 화순군으로부터 산림 관련 관급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알선 대가를 달라’고 제안했으며, 산림조합장은 이를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산림조합이 화순군으로부터 4건의 사업을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2017년 8월 화순 한 주차장에서 산림조합 간부로부터 계약 수주 알선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명목으로 지난해 8월까지 4회에 걸쳐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2016년 12월께 지역 산림조합 간부로부터 ‘조합이 화순군으로부터 산림 관련 관급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총 10건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으로 밝혀졌다.

C 씨는 지난해 6월 하순께 화순 한 식당에서 전보 승진 청탁 대가 명목으로 인근 지역 산림조합 관계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C 씨는 화순 산림조합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금 3000만 원을 주면 조합장에게 부탁해 전보 승진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2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돈을 모두 반환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