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여서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시)은 21일 입장문을 발표해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등 내우외환에 빠진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기국회 이전까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논의가 매듭지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3월 말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났고, 7월1일부터는 300인 이상 특례 제외업종에 대해서도 적용이 시작됐다”며 “당장 근로시간 단축에 나서야 하는 기업으로선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여러 정치적 현안에 묻혀 시간만 허비한 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에서 노사가 합의한 바 있는 단위기간 6개월 연장에 대해 야당이 이를 적극 수용하는 대신, 정부와 여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응해주시기 바란다”고 여당에 제안했다.

그는 특히 “건설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IT·정유·조선업 등의 특수한 업종에 한해서는 탄력근로제를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는 물론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선뜻 내키지 않는 제안일 수 있지만,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해서는 타협점을 찾을 수 없다”며 “민생 챙기기를 강조하는 정치권이 이제는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