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설비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유인을 신속히 제고하기 위해 가속상각제도를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개최된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투자활성화 방안 중 가속상각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속상각제도는 자산의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자산 취득에 소요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제도로, 법인세를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가속상각제도가 적용되는 대기업의 자산범위에 생산성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을 추가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상각범위액 한도를 50%에서 75%로 상향했다.

또 개정안은 하반기 투자증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이달 3일부터 12월31까지 취득한 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12월31일까지인 가속상각제도의 적용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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