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일 시작된 11개 건설노조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계에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최근 본격화 됐다. 이 기간 동안 진행된 권역별 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계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대형 규모였다. 전국 철콘업체 약 250여개(추산)와 11개 노조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올해 철콘 노사는 예년보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치열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금 문제에 대해 노조가 먼저 요구안을 제시한 상태고 사측은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견이 덜 한 단협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 노조의 임금안과 사측의 반박 근거를 알아본다.

◇4.8% 임금인상, 합리적인가?=건설노조는 ‘일급 1만원 인상’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노동소득분배율, 기준중위소득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철콘업계는 근거 자료가 허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노조는 2008년 이후 10년간 건설업 ‘협약’ 임금인상률(평균 2.76%)이 경제지표(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의 10년 평균 5.16%)에 못 미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철콘 임금 협약은 2017년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이전 자료는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작년 건설업 경제성장률은 -4.2%였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상되는 등 최근 전문업계는 역성장의 위기에 직면해있다”라며 “그럼에도 철콘 임금인상률이 2017년 하반기 5.4%, 2018 하반기 2.6%, 2019년 5%를 기록한데 이어 내년에도 4.8% 인상하는 걸 어떻게 수용하냐”고 호소했다.

나아가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0.4%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이후 6개월 연속 0%대였다는 점을 감안해 임금 삭감을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건설근로자 임금, 기준중위소득보다 낮다?=건설노조는 올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461만원이지만, 올해 일당(21만원)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조사한 평균 근무일수(20.3일)를 곱해봐야 426만원에 불과해 건설근로자 임금 수준이 낮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사측은 계산상 오류를 지적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근무일 계산은 근로일이 대체적으로 적은 플랜트 현장 등이 포함돼 철콘현장에 바로 적용이 어렵고, 철콘현장은 24~25일을 근무일수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왜 기본급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연차수당과 유급휴일 등을 함께 계산할 경우 올해 기준으로도 545만원이고 이는 중위소득을 상회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조가 주장하는 대로 주휴수당 별도 지급 등 모든 요구를 수용할 경우 월급여는 최대 723만원까지 치솟아 40% 이상의 임금인상이 발생한다. 때문에 사측은 노조가 생존권을 가장한 채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주휴수당과 표준근로계약서=이 두 사안은 단협 내용 중 핵심으로 꼽힌다. 그런 만큼 노사 간 이견도 첨예하다.

사측은 주휴수당에 대해 “지난해 임금협약 시 임금체계와 구조에 대해선 2017년 임단협을 유지하고, 관련 정책 변경이 있으면 정부발표 후 특별교섭을 진행키로 합의했다”며 이 내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활용되는 포괄역산 방식의 임금 체계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휴수당 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해 노조가 요구하는 일부 공공기관의 표준근로계약서 활용에 대해선 “그 계약서는 현재 상태론 ‘발주처의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 서울시 하도급 개선협의회 등을 통해 업계 입장을 반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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