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야외 작업중지 권고 온도 35도로 3℃ 낮춰

고용노동부는 최고기온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한다.

고용부는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온도를 35도로 낮춰 현장 지도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6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의 ‘열사병 예방 3개 기본수칙 이행지침의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을 시달하고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에 대해 심각단계인 38도에 작업을 중지토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폭염이 심해지자 경계단계인 35도에서 작업중지를 지도하도록 변경 기침을 시달했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도 폭염 취약사업장 기술지도를 할 때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상청에도 폭염 영향예보 영향분야별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 산업분야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폭염 대응지침은 관심(31℃)→주의(33℃)→경계(35℃)→심각(38℃) 등 4단계로 구분해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옥외 작업 사업장을 지도감독하고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 기본 수칙 홍보하며 관련 기관과 협업해 근로자 건강보호에 온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7월말부터 실시중인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패트롤카 순찰에서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준수를 지도·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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