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세부기준 개정…“하도급계획 위반 시 감점기준 상향…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 평가 신설”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종심제 공사)의 가격평가 적정성 제고, 공사현장 대기환경 개선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을 반영한 심사세부기준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종심제 공사가 도입취지와 다르게 낙찰률이 계속 떨어져 최저가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국회 지적과 건설업계 문제제기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으며,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저가입찰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던 입찰자 평균가격(균형가격) 산정 및 입찰금액 평가방법 등을 개선했다.

개정안은 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 평가를 신설했다. 하도급계획 위반 시 감점기준도 높여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보호를 강화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로 종심제 공사의 낙찰률이 일정부분 개선되고, 하도급업체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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