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21)

A사는 미장방수공사 및 조적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로서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B사로부터 의료시설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실제 공사는 발주처와 B사간에 설계변경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예정일보다 6개월 후에 착공했고, 착공 이후에도 B사는 A사 현장에서 공사 전반에 걸쳐 추가 공사를 지시했다. A사는 B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수행하고 원공사 대금 12억원과 추가공사대금 3억원 등 합계 15억원을 청구했다. A사는 기성에 따른 공사대금 일부인 5억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0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차에 B사가 시간을 끌면서 전체 공사대금을 12억원에 합의해주면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해 당장의 자금난으로 인해 마지못해 합의를 해줬다.

하지만 합의를 해준 후에도 하자보수를 이유로 여전히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있다. 조적하자의 경우도 B사가 조적공사에서 벽돌사이의 균열과 외부수 유입 우려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공법을 단지 미관을 이유로 강하게 요청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라 A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안에 있어 12억원의 합의는 유효한 것인지, 하자보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다. 우선 12억원의 합의는 합의일자에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B사가 이를 어긴 이상 합의조건의 불성취로 무효이고 A사는 15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보수에 관해서는 쌍방 주장이 상이할 경우 결국 입증의 문제로 귀착되므로 A사로서는 당시 현장도면, 사진, 녹취, 진술 등의 방법을 통해 B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입증이 어느 정도 쉽게 이루어질 경우 하자보수를 핑계로 대금미지급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위반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입증에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공정위 신고를 자제하고 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해 감정 등을 통해 입증해 나가는게 유리하다. 공정위의 경우 주장상이의 경우 입증의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쉽게 심사불개시 또는 심사절차종료의 방식으로 마무리를 짓는 경향이 있어 자칫 이 결정이 법원의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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