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21)

현장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사유 중 하나는 바로 ‘물가변동’이다. 하도급계약에서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받게 되는데 실무적으로 원사업자가 주는대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공공사인 경우 원사업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라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조항의 적용을 받아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민간공사의 경우에서도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정을 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하도급계약에서도 물가변동과 관련한 조항이 존재하는데,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제32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살펴보면 원사업자는 공사목적물의 시공을 위탁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증액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경제상황의 변동에 물가변동을 포함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경우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동조 제2항)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조 제3항),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7항)

위 취지에 따라 살펴본다면 하도급계약에서의 물가변동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을 받아야만 받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원사업자의 조정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수급사업자의 원가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별도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 다음 호에서는 이를 알아본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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