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앞두고 운영
전건협 회원사에 이용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불공정하도급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세요”

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공정위가 추석을 대비해 운영하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관련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www.kosca.or.kr)에 공지하고 회원사의 센터 이용을 당부했다.

센터는 9월11일까지 운영되며,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권역별 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서식은 공정위 홈페이지(민원참여/신고서식/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를 참조하면 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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