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축사법' 2일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건축사 명의를 대여한 본인과 그 상대방, 대여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법률은 건축사 명의를 대여할 경우 위반 건축사에게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대여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과 처벌 수준을 확대했다.

건축사 외에도 대여 받은 상대방에게 명의 등 대여금지 의무를 부과했고,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규정을 신설했다.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명의를 대여한 건축사와 대여 받은 상대방, 대여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부실·불법 건축물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사 명의 대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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