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시재생법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업무용 시설 계획 등 허용, 지역거점으로 육성 방침
도시재생구역 밖 점단위 사업도 인정해 정책지원키로

앞으로 도시재생 지역 일부를 ‘혁신지구’로 지정해 지역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밖에 있는 점 단위 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을 길이 생겨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재생법을 통해 지구단위의 건설사업을 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와 지자체가 재생효과가 우수한 점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등 제도개선 사항이 담겼다.

우선, 도시재생 지역 일부를 ‘혁신지구’로 지정해 토지이용계획, 주택·업무용 시설 건축계획,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시행해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산업단지 지정의제, 인·허가 통합심의 등 혁신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됐다.

다만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와 지역기여를 위해 지자체, 공기업 등 공영개발자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며,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지역의 재생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가 도입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밖에서 점단위로 추진하는 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으면, 재정‧기금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 있도록 했다.

인정제도가 시행되면 붕괴가 우려되는 건축물을 복잡한 면적 계획 수립 없이 신속한 정부지원을 통해 보강하는 등 효과적인 도시재생 정책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밖에, 기업이 계획수립 시부터 사업시행, 운영·관리까지 적극 참여하도록 총괄관리자 제도를 신설했고, 국·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사용료 감면 등 특례를 확대했다.

한편 이번 도시재생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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