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GS·현대·한화 등 입찰가 사전협의…벌금 9000만~1억6000만원

대형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3조5000억원대 입찰을 짬짜미해 일감을 나눠 먹은 건설사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한화건설도 항소심이 선고한 벌금 9000만원을 그대로 확정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GS건설 임직원 송모씨(56)에겐 원심 선고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상고하지 않은 한양은 항소심 후 벌금 1억4000만원이 확정됐다. SK건설은 벌금 9000만원, 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은 각 벌금 2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공정거래법 양벌규정, 죄수, 공소시효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 건설사는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 협의해 총 3조5495억원 상당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나눠 받은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세 차례 합의 과정을 통해 제비뽑기로 12건의 입찰을 수주받을 순번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가 발주되지 않아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에는 다음 합의 때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물량을 고루 배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발주처가 참가자격을 완화해 새로 자격을 얻은 업체가 생기면 이 업체도 담합에 끌어들여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피고인들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회사가 소수라는 걸 계기로 경쟁을 피해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담합을 실행했다”며 불공정 담합행위라고 인정했다.

건설사들이 “일부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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