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등 17개 사업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등 고용노동부 소관 17개 사업에 투입되는 추가경정예산 8164억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고용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용부 소관 추경과 관련한 주요 사업내용을 3일 발표했다.

추경은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근로자 건강보호 및 산재근로자 지원 확대 △고용안전망 확충 및 직업훈련 확대 △일자리 지원 강화 등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이뤄졌다.

우선 일자리 지원 예산 증액이 눈에 띈다. 청년일자리에 대한 현장 수요를 반영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을 2162억원 늘려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구직급여 관련 예산도 3714억원 늘렸다.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업종과 기업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10억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터혁신컨설팅지원 예산도 77억원 늘려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노출 빈도가 잦은 영세사업장의 옥외 근로자 19만명에게 마스크를 신규로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건강보호’ 사업의 예산도 38억원 늘렸다. 또한 산업재해 근로자의 재활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치료비용 지원사업 예산은 85억원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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