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사나 대기업과의 수주계약 등을 미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 경북 경주시에서 기계설비공사 업체를 운영하며, 해외배관공사를 발주받아 공사 중이라고 속여 B씨로부터 총 6000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해외공사나 대기업과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사기행각을 벌여 총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 금액이 5억원을 넘고 그 중 약 2억7800만원이 변제되지 않았다”며 “특히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 2016년 6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다시 체포돼 구속될 때까지 약 2년간 장기간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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