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년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서 각각 실무와 실기 부문 비중이 커진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 문제 형식과 출제 범위를 개선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도 실기와 면접 비중을 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이며,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능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공통 과목인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아울러 논술형 시험은 2과목 3문제에서 2과목 4문제로 늘어나고, 이전에는 공개하지 않은 문제 배점을 명시한다.

논술형 문제에는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한다. 예컨대 설계 관련 종목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작성, 시공 관련 종목에는 수리계획 수립과 현장관리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은 실기와 면접 비중을 5대5에서 7대3으로 변경한다.

자세한 정보는 문화재청 누리집(cha.go.kr)과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누리집(q-net.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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