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 소득과 공적부담 증가 속도 비교·분석
가계·기업소득은 연평균 3.7%, 공적부담은 8.2% 증가해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의 세부담 완화 시급”

2010∼2018년 중 기업의 소득 등에 대한 세금 증가 속도가 기업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의 4.3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7일 ‘가계·기업 소득과 세금·사회부담금 등 공적부담 증가속도 비교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한국은행 국민계정 소득계정('15년 기준)
◇자료=한국은행 국민계정 소득계정(’15년 기준)

한경연이 국민계정 소득계정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2018년 중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소득 합계는 2010년 1254조원에서 2018년 1677조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했다.

반면 가계와 기업의 소득에 대한 경상세와 사회부담을 합한 공적부담은 2010년 203조원에서 2018년 381조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했다.

◇자료=한국은행 국민계정 소득계정(’15년 기준)
◇자료=한국은행 국민계정 소득계정(’15년 기준)

경제주체별로 보면, 가계의 경우 2010년∼2018년 중 소득은 연평균 4.6%,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는 연평균 8.9% 각각 증가해 조세 부담이 소득보다 증가속도가 2배 빨랐다.

특히 기업의 경우, 소득은 연평균 2.1% 증가에 머물렀음에도, 조세부담은 9.0% 증가해 조세부담이 소득보다 4.3배나 빠르게 증가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3.8%로 OECD 34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4.0%, 6위)보다는 낮지만, 미국(1.9%, 28위)은 물론 독일(2.0%, 26위), 프랑스(2.3%, 23위), 영국(2.8%, 17위) 등 유럽 선진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2017년 OECD 7위를 기록한 우리나라 기업의 GDP대비 법인세 부담비율은 최근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미중 무역갈등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까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와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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