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형타워 규제 미흡” 이유
타워크레인 노조 또 파업 예고
노조원 채용 조항도 의견 맞서

최근 건설현장 노동현안은 근래 몇 년간 자리 잡은 노동조합의 일자리 기득권 지키기로 매몰되고 있고, 이는 노사와 노노갈등을 넘어 정부와의 노정 갈등까지 확전되는 양상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타워노조 간 갈등은 겉으론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이 문제지만 실제로는 줄어드는 일자리가 핵심이라는 시각이 많다. 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단체협약에 포함된 ‘조합원 채용’ 규정을 두고도 정부가 삭제를 요구, 건설노조가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같은 노정간 충돌은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분과가 12일부로 총파업을 벌인다고 지난 5일 예고하며 불거졌다. 같은 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철콘 노사의 2017 단체협약 중 ‘현장에 조합원을 고용한다’는 내용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심판회의에서도 드러났다.

우선 타워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소형 타워 제원이 대형 타워와 같아 불합리하다며 지난달 25일 발표된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노조측 주장을 검토하는 동시에 직접 규제 당사자인 소형 타워 임대업계‧조종사의 수용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마련한 대책”이라며 “노조 요구대로 소형타워 규제를 확대하면 소형타워 업계가 이미 양보한 ‘보유한 타워 약 43%의 소형지위 포기’ 입장마저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반대측에선 ‘43%’조차 잘못된 계산이고 20% 미만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한편, 서울지노위의 ‘노조원 채용’ 조항에 대한 심판회의에선 노조측 대리인이 “이 조항은 임금 등 근로조건과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요지로 주장했다.  또 문구가 있더라도 “강압적인 행동이나 폭력이 있지 않고, 사용자의 채용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이 주장을 전해들은 업계 관계자들은 강압과 폭력이 왜 없냐는 반응이다. 이들은 “지난 몇년간 골조공사가 개설되면 새벽마다 확성기가 등장했고, 지난 4~5월엔 서울 개포동 현장이 논란되지 않았냐”며 “사용자 채용권한을 무시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지노위 회의에서 일부 심판위원은 해당 조항이 차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노조측의 설명이 이를 정당화할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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