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워노조, 왜 또 파업하나
소형 수요 늘자 위기감 느낀듯
정부, 양측 이해 절충에 난감

지난 6월 타워크레인 파업을 종료하면서 타워 노조와 임대업계, 국토교통부 등은 노‧사‧민‧정 협의체를 꾸려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당시 합의문에는 소형타워 규격 제정 등 9가지 사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5일 내놓은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에는 이 중 상당수 내용이 반영됐다. 다만 소형타워 규격을 제정하는 문제는 정부 및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토부가 개선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정부가 제시한 소형타워 규격(모멘트 기준 733킬로뉴턴 미터 등)은 대형타워와 같아 수용할 수 없고, 협의체 회의에서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발표한 국토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타워크레인 관련 제도는 지브 길이, 하중, 높이 등에 대한 제작기준이나 제한이 없고, 인양톤수를 기준으로 한 분류도 없다. 논란인 소형타워 문제는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대상범위에 관한 것이다.

타워 노조의 주장은 이름에 걸맞은 작은 타워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소형 조종면허(교육면허)의 활용 범위를 축소하자는 것이다. 이미 일반면허 조종사는 소형타워를 조종할 수 있음에도 소형 면허의 활용도를 더 낮추자는 주장이다. 고급차 기사가 소형차 관련 규제를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조의 의견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한 부분의 이견으로 파업까지 예고된 상황을 답답해했다. 최근 몇 년간 소형타워가 급증했다는 지적에는 “대형타워가 2배 느는 동안 소형은 3배 늘었는데, 그 배경에는 소형타워 등록지원 제도 외에도 소형타워의 편의성 등 건설시장의 수요도 주효했다”고 답했다.

소형타워는 기계적 사고가 많다는 주장에 “대부분의 사고는 소형‧대형의 문제가 아닌 작업 부주의나 안전수칙 미준수가 원인”이고 “인명사고는 대‧소형 기준으로 7대3 비율인데 이는 등록대수 비율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소형타워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사망사고 역시 기계 문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규제는 꾸준히 강화돼 왔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유해위험기계기구로 고용부가 관리해왔지만 2008년 3톤 이상 타워를 건설기계에 편입했고 3톤 미만은 2014년 편입됐다. 이번 대책에는 소형 면허에 대한 규제가 더해질 예정이다. 그는 “타워를 건설기계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노후한 대형타워가 소형으로 둔갑하는 등 부작용도 있었지만 과도기적 문제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대형타워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타워가 도입된 76년 이후 작업 중 붐대, 마스트가 꺾이고 타워가 전도되는 사고는 거의 없었다”며 “소형타워 사고가 ‘작업 중’에 발생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타워사고에 대한 인식이 안전불감증 수준으로 안일하다고 반박하며 소형타워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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