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근로복지공단 등 4대보험 관리기관으로부터 보험료 추징 독촉을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건설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일용직근로자 노무비와 인력사무소 알선수수료를 합한 금액 전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전문건설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인력사무소는 건설사에서 지급되는 임금에는 일체 관여할 수 없고 소득으로 잡히는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건설사는 근로자 임금을 인건비 처리하는 동시에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업체들은 이를 잘못 해석해 업무를 처리하다 4대보험 기관 지도점검에서 적발돼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징당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액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대까지 다양하다.

서울 소재 한 건설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정보수총액과 보험료신고 보수총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확정정산 대상 선정 통지를 받았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확정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한 뒤, 8000만원의 보험료를 추징당했다. 경기 고양 소재 업체도 5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냈다.

이들은 주로 임금과 알선수수료 전체를 세금계산서 처리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업체도 존재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4대보험 신고는 건설사가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정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노무사는 “공단이 사업장에 조사를 나갈 때 외주비 등 관련 항목에 대해 꼼꼼히 조사하는 편”이라며 “정확한 내용을 알고 확실히 노무비 처리는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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