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회장 박황영)는 지난 7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KR) 발주 공사 시공업체 대표 및 기술위원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황영 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과 KR 발주 공사 시공업체 대표 등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황영 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과 KR 발주 공사 시공업체 대표 등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서 KR은 포항~삼척 철도건설(영덕-평해, 평해-북면, 북면-삼척) 궤도공사 입찰공고 3건을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으로 발주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KR의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운용의 전제 사항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적정임금제의 도입 목적은 임금체불 예방 및 숙련인력 확보 등인데 철도궤도공사 현장은 ‘대금e바로’ 시스템을 도입해 임금체불이 불가능하며, 내국인 숙련인력 비율 또한 절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공업체들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건설업계의 임금결정권을 박탈하고 업계의 공사원가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하도급 공사에 따라 같은 근로자인데도 임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건설사 수익성 악화 및 품질저하 발생 △숙련근로자와 미숙련 근로자에 대한 임금평가 누락 △퇴직금?퇴직공제 이중지급 등 문제도 발생한다고 짚었다.

한편 협의회와 KR 적정임금제 사업 시공업체들은 빠른 시일 내 발주자인 KR과의 사업설명회 및 토론회를 추진, 철도궤도공사 업계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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