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적용 대상에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15개 기반시설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31일 제정·공포된 기반시설 관리법이 오는 2020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행령 제정안은 법에 적용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범위를 정했다.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통신시설 △공동구 △송유설비 △하천 △저수지 △댐 △하수도 등 15종이다.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세부규정도 정했다. 기반시설 관리법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수렴한 결과를 기반시설관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은 10% 이내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 명백한 오류를 수정할 때에는 위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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