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공사대금 지급해도 하도대지급보증 미발급 흠결 치유 안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지급보증기간이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이전에 종료되도록 단기로 정해져 있음에도 연장되지 않은 채 그대로 도과된 경우라면 원사업자가 보증기관인 조합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원사업자 J건설은 수급사업자 B사와 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서를 받았다. 원사업자 J건설은 제1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제2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했으나 보증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증기간이 경과했다.

이후 수급사업자 B사가 자금난으로 공사 포기 각서를 제출했고, 원사업자 J건설은 공사 포기를 이유로 조합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했다. 조합은 원사업자 J건설이 (구)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8항 본문(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을 위반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거절했다.

원고 J건설이 조합을 피고로 제기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J건설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보증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 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보증채권자가 하도급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동 하도급 조항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계약보증금 청구를 인정한다면 하도급법의 취지를 상당 부분 몰각할 수 있음을 이유로 동 하도급 조항은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13조의2의 취지에 비춰볼 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원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지급보증의 보증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원사업자가 가입한 지급보증기간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종료되었음에도 연장하거나 갱신하지 않아 계약이행보증금의 청구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처음부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받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원사업자는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제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의 약정 내지 사후의 변경 합의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를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의2의 의미와 그 적용 범위를 밝힘과 함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계약이행보증청구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원사업자의 주장이 부당함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유사 사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판결”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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