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등 7종 대상 내년 시행… 위반 땐 1년 이하 징역

환경부는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용 건축자재 사전적합 확인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표본조사를 통해 사후적인 사용 제한 조치를 내렸으나, 환경 기준을 초과한 오염 자재가 시중에 유통된다는 문제가 있어 건축자재 사용 및 공급에 앞서 환경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사전적합 확인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본 제도에 따르면 전문건설공제조합원이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1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을 신축 또는 개·보수할 경우 건축자재가 실내마크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실내재료 마감표, 건축자재 시험확인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합제품(실내마크)을 사용해 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조합원사의 주의가 요구된다.

관리대상은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 등 총 7종이며,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관리기준은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관리물질은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툴루엔 등 3종이다. 

보다 자세한 환경부의 제도 안내자료는 조합 홈페이지(www.kscfc.c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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