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인력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임금직접지급제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 현장에서는 “신용불량자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인확인을 위해 임금 지급 체계와 증빙 서류 등이 갈수록 복잡해지다보니 신용불량자 등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노사간 분쟁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또 중소건설업체들은 부족한 행정인력으로 증빙자료 준비조차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시장 불황이 지속되면서 신용불량 처지에 놓인 현장 근로자들의 수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신용불량자들이 임금 압류를 우려해 자신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꺼리는 바람에 업체들만 골치를 썩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세무 신고나 4대 보험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금 지급도 쉽지 않다. 업체 입장에서는 지급 확인제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하고, 지급 증빙도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매해 항상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다”면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없고, 정부에서는 등록된 계좌로만 임금을 지불하라고 하니 분쟁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신용불량자 임금 지급 방법으로 인한 분쟁이 잦고, 방법도 복잡하다 보니 현장에서 편법도 행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례로 신용불량자 임금을 현금 지급하고 현장 비용으로 처리하는 식이다.

건설업이 일자리 최후의 보루라면서 책임은 업체들만 진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인력은 부족한데 대책은 주지도 않고 모든 책임을 업체가 떠안는 느낌”이라면서 “신용불량자 고용을 무조건 피하는 업체도 상당수다. 신용불량자 입장에서도 일자리 최후의 보루마저 빼앗기는 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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