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3기 신도시 유치원 용지는 조성원가 60% 수준 공급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상가 공실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계획 단계부터 상가 수요 예측을 실시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위례, 세종 등 신도시에서 상가 공실 문제가 다수 발생했고 나아가 기존 도심상권이 침체하는 현상이 발생해 왔다. 소비심리 위축, 온라인쇼핑‧대형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개별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지만 상업용지 비율은 과거와 유사하게 계획되고 있어 1인당 상업용지 면적은 증가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상업시설의 공급 과잉을 막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상업용지와 비상업용지(업무시설, 주차장, 점포주택 등) 계획을 공공주택 지구계획에 포함해 수립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계획인구나 구매력 수준 등을 고려해 적정한 상업시설 총 소요면적을 연면적 원단위로 추정토록 했다. 지구 내 상업시설 총 소요 면적은 상업용지 등에 적정 수준으로 배분해 지구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지구계획에 반영된 상업시설의 공급은 과잉되지 않게 사업추진 시기별로 공급계획을 계획하되,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순차적으로 공급토록 했다.

아울러, 지침 개정안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18년 9월21일)에 따라 추진되는 100만㎡ 이상 택지 내 국공립유치원 용지는 조상원가의 60%로 공급토록 했다. 3기 신도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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