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 발표…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까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10월까지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개 지역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14일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 완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침을 정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후분양 기준을 높이기 위해 △거주의무기간 도입 △분양가 타당성 검증체계 강화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 강화 등의 내용으로 제도를 고치겠다고 예고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 중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

선택요건 중 해당 시‧군‧구의 분양가격 상승률 실적 활용은 주택건설지역(특‧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활용토록 개선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은 기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로 일반주택사업과 통일시킨다.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비해 높은 분양가가 발생한 사례를 감안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5~10년으로 확대한다. 현행 3~4년의 전매제한 기간으론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 기간을 인근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최소 5년으로 정했다. 분양가가 인근시세의 100% 이상이면 5년, 80% 미만이면 10년이다.

이와 함께,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으며, 이를 활성화해 임대주택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키로 했다. 주택법 개정을 통해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5년으로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택지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분양보증 없이 아파트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을 ‘지상층 층수의 2/3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80% 수준)’로 개정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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