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6일 시행 예정이다.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유턴기업 선정을 위한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기준(시행령),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시행규칙)이 완화된다.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기준은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국내복귀 후 생산하는 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3단위)에 속하면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다. 지금까지는 세분류(4단위)에 속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해외사업장 축소기준도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관세 세제감면, 입지·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으로 보다 많은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해 유턴투자를 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 유치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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