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2일 타워크레인 노조 총파업 철회를 대가로 소형 타워크레인 기준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안보다 기준이 더 강화될 경우 현장에서 소형 타워의 설자리가 없어진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소형 타워 규격과 관련해 정부와 노조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주요 쟁점은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와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기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형태(수평 작동 타워형·상하 작동 러핑형)에 따라 지브(크레인의 수평 팔) 길이는 최대 40~50m 이하, 모멘트(끌어올리는 힘)는 최대 733kN·m(킬로뉴턴·미터)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지브 길이 30m 이하, 모멘트 300~400kN·m를 주장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12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이날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정부와 소형 타워 기준 강화를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당초 정부안보다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현재 안보다 기준이 강화될 경우 사실상 현장에서 소형 타워를 빼겠다는 것과 같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개된 정부안대로 가도 기존 장비의 43%가 제외되고 노조 측 주장을 수용하면 95%가 제외된다”며 “기준을 더 높인다는 건 건설현장에서 소형 타워를 퇴출한다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형 타워 관리기준이 일본 등 글로벌 기준과 비교해도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일본하고만 비교해 봐도 규격이나 운전자격 취득방식, 교육시간 등에서 한국이 더 엄격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소형 타워가 기계적 사고가 많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로 일반 소형 사고는 등록대수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현재 노조 행위는 소형 조종면허를 줄이기 위한 기득권 지키기로 밖에 안보인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9년 상반기 기준, 타워로 인한 중대사고의 60%는 일반 타워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노조와 기준 강화에 대해 논의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노조와 합의된 내용을 확정짓기 전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최종적으로 한번더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소형 타워 기준 강화 논의에서 소형임대업계가 제외 된 만큼 이를 현장에서 수용할지는 미지수라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정부와 노조의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소형 임대업계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이를 거부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