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공항이나 국립병원과 같은 유휴 국유지를 전문기관이 위탁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 관리를 효율화하고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특별회계·기금의 일반재산 관리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소규모 특별회계·기금이 총괄청(기재부)에 일반재산 관리를 위탁하고, 총괄청은 일반회계 일반재산을 전문적으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회계·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무상 관리전환도 확대한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회계·기금 간에 무상 관리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특별회계·기금 소관 재산에 유휴 재산이 발생하더라도 재산관리기관의 인력제한, 관심부족 등으로 효율적 관리나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유휴재산 선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사용예약제도도 도입한다. 각 부처의 적극적인 용도폐지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한 이후 해당 재산이 다시 필요할 것에 대비해 3년 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말 결산 기준 국유재산은 1081조8000억원이다. 그 중 국유지는 467조7000억원(43.2%) 규모다. 행정재산 국유지는 440조9000억원, 일반재산 국유지는 26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이 제고됨에 따라 국유재산을 적극적이고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유재산의 적극적 역할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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