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소관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대한민국 명장, 우수 숙련 기술자, 대한민국 산업 현장 교수 등 숙련 기술자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법률인 ‘숙련기술장려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숙련 기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숙련 기술자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숙련 기술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 행정기관에서 선정하고 있는 숙련 기술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숙련 기술자의 기술 전수 활동을 평가해 결과가 우수한 숙련 기술자에게 숙련 기술 전수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또한 숙련 기술 전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하기 위해 대한민국 명장에 대한 숙련 기술 전수 노력 조항을 신설했다. 고용부는 명장의 숙련 기술 전수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전수 노력 의무를 부여해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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