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2010년 이전에 건설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도 ‘건설업 자본금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본금 평가시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26건의 규제개선 등 총 29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이번 방안은 2017년 12월 건설 일자리 개선대책, 2018년 6월·11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건설분야 대책이다. 첫 번째 대책은 건설일자리의 질 향상, 두 번째는 생산구조 혁신 등 장기적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대책은 건설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건설혁신 기반 확충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KISCON)를 통해 발주자에 통보해야 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내용을 간소화한다. 도급금액 1억원 미만이거나 하도급금액 4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총사업비 변경은 통보를 안해도 된다.

또한 2010년 제도 도입 후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할 때 적용받던 자본금 특례는 그 이전까지 소급해 적용된다. 지난해 말 발표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자본금 하향 방침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개선도 이뤄진다. 표준시장단가는 실거래가와 차이가 큰 공종부터 우선 개정하고, 표준품셈에 유지보수와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품셈을 마련하는 등 적정한 원가체계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현재 훈령으로 정해진 공기산정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법제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이밖에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고, 견실한 중소 건설업체의 보증수수료 특례는 확대한다. 상호협력평가 결과를 공공입찰에 반영하고, 하도급 적정성 심사는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규제개선 과제는 조속히 개정작업에 착수해 연내 완료하고 즉시 시행하겠다”며 “건설활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건설경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 등과 동향점검회의도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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