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발효 중이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거제도에서 밭일하던 80대 농부가 온열질환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가 전해진다. 십여 년 전 여름, 8월의 무더위 속에 비닐하우스에서 쓰러져 돌아가신 할머님 생각에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최근 몇 년 사이의 폭염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온열질환자 역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1000여명이 넘게 신고된 온열질환자 중 단순노무종사자는 244명이라고 한다. 특히 50대 이상은 608명으로 절반 이상인 55.6%를 차지했다.

폭염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이 바로 건설현장이다. 현장근로자들은 정해진 공사기간에 쫓겨 폭염을 피할 겨를이 없는 실정이다. 결국 지난해 정부의 폭염 종합대책이 나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민간공사 현장을 비롯한 대부분 현장에서는 작업중단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폭염으로 인해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매년 미세먼지가 최악인 날이 지나면 장마와 태풍이 지나고, 이어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 이런 궂은 날이라도 건설현장에서는 공사를 강행 못하면 간접비 등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가 어렵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알아서 일시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이 과연 근로자 건강과 안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해법은 발주자에게 있다. 발주자가 공식적으로 환경재난에 노출돼 있는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발주자가 책임지고 환경재난에 앞서 적극적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조치가 일반화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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