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글자를 딴 ‘지소미아’라고도 부른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단,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가에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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