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서울 시내 모 아파트는 최근 입주민들 간에 다툼이 잦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선거가 과열된 탓입니다. 서로 형사고소까지 제기했습니다. 분쟁을 줄이려고 아파트 관리소장 A는 묘안을 찾았습니다. 아파트 내에 설치된 CCTV에 녹음기능을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녹음기능이 있다면 아무래도 서로 행동을 조심하지 않을까 기대한 것입니다. CCTV에 녹음기능을 설치한 A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받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운영자로 하여금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CCTV는 일정한 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일 음성·음향을 녹음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본의 아니게 사람들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제3조). 따라서 CCTV 녹음기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유사사안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을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했습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19211 판결).

다음 질문입니다. CCTV 영상을 주고받아도 되나요? 서울 시내 모 아파트에서 자전거 절도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B는 아파트 관리소장 A와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옆 동에 사는 남자가 자전거를 가지고 유유히 사라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피해자 B는 관리소장 A로부터 해당 CCTV 영상을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CCTV 영상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전거를 가져간 남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관리소장 A와 피해자 B는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최근 유사사안에서 관리소장 A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B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고정3616 판결). 다소 의아할 수는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전거를 훔친 남자고, 증거수집을 위한 행동이었는데 관리소장과 피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경찰이 직접 CCTV 영상을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별 생각 없이 CCTV 영상을 주거나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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