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령 정보’에 하도급관리계획 감점기준 등 전문건설이 알아야 할 주요내용 올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안 가운데 전문건설업체들이 알아야 할 주요내용을 지난 9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들에 안내했다.

앞서 조달청은 종심제 대상공사의 가격평가 적정성 제고, 공사현장 대기환경 개선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을 반영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균형가격 산정 과정에서 입찰금액 상?하위 제외 범위를 상위 40%, 하위 20%에서 상위 20%, 하위 20%로 개선했다. 종전에는 상위 40%, 하위 20%를 제외하다보니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관리계획(계약금액) 감점기준도 강화했다. 하도급금액이 예정가격의 60% 미만 시 감점이었는데 개정안은 64% 미만 시 감점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또 공사 현장의 미세먼지 저감과 안전 확보를 위해 시공계획서 평가 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평가하고, 입찰자가 조달청에서 산출한 안전관리비를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전건협 홈페이지(www.kosca.or.kr)/최신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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