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고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의 갑질을 일삼아 온 대림산업(주)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8일 대림산업에 이같은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은 3년 동안 700여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2897건 총 14억9600여만원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대림은 36개 수급사업자에게 38건의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등의 갑질을 일삼아 왔다.

또 338개 수급사업자와 1359건의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조정과 관련한 사항과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 등이 누락된 부실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림산업은 아울러 11개 수급사업자와 16건의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선급금을 법정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했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 1억1500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금지급과 관련한 법도 어겼다. 245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 4억9300만원과 지연이자 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대림산업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도급금액을 증액받으면서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500만원을 증액해주지 않았고, 110개 수급사업자에게는 15일 이내에 그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추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8900만원도 미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처리한 것”이라며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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