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19일부터 ‘순환자원 인정제도, 찾아가는 현장상담’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인체나 환경에 유해성이 없고 경제성이 있어 방치 우려가 없는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폐기물재활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값어치(유가성)가 높은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재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정보센터 누리집(www.re.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전자우편(sycho@ keco.or.kr) 또는 팩스(032-590-4089)로 제출하면 된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현장상담이 침체된 재활용시장에 새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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