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연평균 5건서 작년 53건으로 급증

특허청이 운영하는 분쟁 조정제도가 특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새로운 분쟁 해결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3년까지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연평균 5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47건, 2017년 57건, 지난해 53건으로 급증했다. 조정성립률도 2017년 40%, 지난해 43%에 달해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1995년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상표 97건(33%), 특허 80건(27%), 디자인 45건(15%), 실용신안 38건(13%), 직무발명 25건(9%), 영업비밀 7건(2%) 순으로 모두 292건의 분쟁을 조정했고, 평균 조정성립률은 31%이다.

일반적으로 산업재산권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특허청이 2015년 시행한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실태조사에 따르면 침해 분쟁 경험 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5800만원, 특허 침해소송 처리 기간은 3심까지 평균 40.2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특허청이 운영중인 분쟁 조정제도는 2~3개월에 절차가 마무리되고 별도의 신청비용이  없어 분쟁 대응에 취약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유용하다. 각 분야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양 당사자와 대화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한다.

조정 신청은 홈페이지(www.koipa.re.kr/ad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분쟁 조정위원회(IP.adr@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위원회 사무국(☎ 1670-9779, www.koipa.re.kr/adr)에서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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