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건설현장 10월까지 수시점검·순찰
추락사고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장 사법조치
지자체도 담당 공무원이 소관 건설현장 점검

정부는 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 다발 건설사의 300개 현장과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2200여개 현장 등에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

12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은 국토부 주관으로 불시‧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 규모에서 발생한 지난해 사망자는 114명으로 전체의 23.5%를 차지했다.

시평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 약 300곳을 점검한다. 국토부 산하기관 공공공사는 해당 발주청이, 민간공사는 국토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이 합동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망사고=집중점검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해 자발적 안전사고 예방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20억원 미만 중‧소형 건설현장 3만여곳은 지난 8월부터 고용부 주관 168개 점검반이 수시점검 및 순찰을 10월까지 실시중이다. 특히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2200여곳은 집중감독을 벌인다.

중‧소형 현장에는 일차적으로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해 작업자 안전인식을 높이고, 안전난간‧개구부 덮개 등 안전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토록 지도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745곳을 불시 감독해 불량사업장으로 적발된 1339곳을 적발했고 1095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에는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현장점검이 이뤄진다. 사고가 빈발하는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 담당공무원이 직접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밀착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 노력은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시키고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한편 올 상반기 산재 사망자는 4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명 줄었지만 여전히 건설현장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9~10월에 집중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이번 집중 점검을 시행하게 됐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