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재부에 ‘국유지 매각과정의 국민피해 및 재정손실 방지방안’ 제도개선 권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유지 매수계약이나 입찰 전 관리기관에 측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매매 후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작은 것을 뒤늦게 알아 피해를 입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국유지 매각과정의 국민피해 및 재정손실 방지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2017년 기준 2만4940㎢의 국유지 중 직접 활용하지 않는 일반재산(803㎢)을 매각해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필요한 국민들이 매수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국유지 관리기관은 토지분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측량없이 지적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국유지 매각금액을 산정한다. 부정확한 지적도로 인해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2017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제면적을 확인하기 위해 측량을 의뢰한 국유지 중 9개 필지가 실제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달랐다. 4개 필지는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작아 이를 매수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반면에 5개 필지는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커 매각 시 면적 차이만큼의 국가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다.

매수한 국유지의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작은 것을 뒤늦게 알아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 차액을 돌려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대책을 마련해 내년 1월까지 개선하도록 기재부에 권고했다.

우선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약 전에 국유지 매수자가 관리기관에 측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토록 했다. 매각기관은 매수자 등에게 이러한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측량 결과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과 달라진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우선 정리하고 매각금액을 다시 산정한 후 매각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보완하도록 했다.

또 매년 국유지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권고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